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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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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4,152회 작성일 2014-11-25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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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이란?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격고 있는 고령자, 장애인,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요건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 풀]의 구직자를 채용한 사업주
  ※ 지원대상자는 워크넷 및 고용센터, 각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전 3개월, 이후 12개월 동안은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자 자발적 이직은 무관)
- 구직자가 [취업희망 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직등록을 하고 하단의 요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이 분명하거나, 도서지역에 거주하여 프로그램 이수가 어려울 것
* 구직등록 유효기간내에 채용되어야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므로 구직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 만료전에 구직등록을 갱신하여 구직등록이 유효하도록 관리를 하고, 사업주는 채용대상자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 확인 후 채용
- 지급제외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사업주가 지원금 지급대상인 구직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친인척 채용시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 중 자발적으로 퇴사한자를 1년이내 고용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자는 워크넷 및 고용센터, 각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 전 3개월, 이후 12개월 동안은 감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자 자발적 이직은 무관)
- 사업주는 지원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6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할, 월할 지급은하지 않습니다.(1,2회 4:6의 비율로 지급)
- 최대 1년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첫 번째 6개월 후 최대 260만원 지급 (중증장애인 및 월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는 340만원 지급)
- 두 번째 6개월 후 최대 390만원 지급 (중증장애인 및 월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는 520만원 지급)
- 지원금 금액 및 지급 시기
 
개 선
구분 연간 지원액(만원)
일반지원 650
(260/390)
우대지원
(중증장애인 및 월임금 150만원 이상인 기초수급자)
860
(340/520)
※ 지원금 상한은 임금의 75%
 
대상 연도 대상 구분 연간지원액
(만원)
첫번째 3개월
(만원)
두번째 3개월
(만원)
세번째 3개월
(만원)
네번째 3개월
(만원)
2013년 월 통상임금
110만원 이상
860 170 170 260 260
월 통상임금
110만원 미만
720 144 144 216 216
※ 3개월 단위로만 신청이 가능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2일 이전
ㆍ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2년 1월 13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2.1.13)
ㆍ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ㆍ취업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여성가장, 중증장애인, 도서지역거주자)는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단위로「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제출
ㆍ단, 취업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중 기초수급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개월 단위로 제출
  - 대상자 채용일이 2013년 1월 25일 이후(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3.1.25) 월 통상임금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며, 3개월 단위로 제출

 
구직자는 무엇을 해야하나요?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고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가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구직등록 후 1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 대졸구직자 일부제한
장애인 시험고용프로그램
(고용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프로그램 중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40세 미만은 제외
(단,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이면 40세 미만도 가능)
직업능력개발원 운영사업
(고용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두드림존
(여성가족부)
자활사업
(보건복지부)
출소자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법무부)
희망리본사업
(보건복지부)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대군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일정기간 이상 성실히 참여하면 프로그램 참여기간 및 프로그램 수료 후 6개월동안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명칭(주관부처 및 운영기관)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기타 사항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이수자격 인정 안 됨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2,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면이수자격 인정 안 됨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새로일하기지원센터)가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자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30%이하이면이수자격 인정
고령자인재은행이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이수한 사람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학습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 2단계 마치고 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3단계 참여자가 참여 중스스로그만두면 이수자격인정 안 됨
[출소자 허그일자리지원프로그램]
(법무부,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1단계 마친 후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
2,3단계 참여자가 참여 중스스로 그만두면이수자격 인정 안 됨
[시험고용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수자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이수자
참여중스스로 그만두면이수자격 인정안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수자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자활사업 2개월 이상 참여 중 인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자활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인정 안됨
지방자치단체 또는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기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 2개월 이상 참여중인 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이수자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프로그램참여가 중단될경우 인정 안 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운영하는[전진기본교육]
(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전직기본훈련]을 이수하고,제대군인지원센터의[취업워크숍]에참여한 사람 워크숍 참여한 날로부터 인정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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